미성년자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방법

    미성년자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대포통장같은 사회적 문제들 때문에 계좌개설하는 것이 까다로워졌는데요. 이때문에 미리 통장 개설하는데 준비물들을 확인하셔서 은행에 방문하셔야 두번 걸음 하지 않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만 14세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이 있다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법정대리인이 없어도 혼자 통장개설이 가능해요.

    그리고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통장개설시 방법이 어떻게 되고 체크카드를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통장개설

    미성년자 통장개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 우리, 기업, KEB하나, 국민, 농협 에서는 14세 이상이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게 되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통장을 개설 한 뒤에 해당계좌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더라도 농협중앙회가 아닌 지역농협조합, 수협조합, 신협, 산림조합 등은 법정대리인이 함께 방문해야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국가 발행한 신분증이 아닌 학생증은 불가능하고, 청소년증이나 여권, 주민등록증, 면허증 같은 공인된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은 주민센터에서 사진 2장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신분증이 없다면 청소년증을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시면 됩니다.

    발급 신청만 해두었다면 수령전발급신청 확인서 로도 통장개설을 하는데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 17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가능해서 주민등록증 신청 확인서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통장개설

     

    미성년자 통장개설

    이번에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통장개설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기본증명서(아이기준 상세) : 기본증명서는 아이기준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상세사항이 전부 출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전부 나와야하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허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도 기본증명서와 동일하게 아이 기준으로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와야하고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도장 : 도장은 아이의 이름으로 된 도장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하지만 지장이나 싸인을 이용한 개설은 불가능하니 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신분증 : 통장 개설시 함께 방문하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리 계좌개설을 해두어 경제 개념을 일깨워 주는것을 도와주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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