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벌금? 얼마나 될까요?

    불법유턴벌금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불법유턴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통법규는 누구나 다 알고있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100% 다 지켜지지 않는 것중 하나입니다. 목적지가 눈앞인데 교통법규를 위해서 멀리 돌아서 가야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나도 모르고 도로교통법을 그냥 어기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불법유턴을 하게 되었을때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법유턴벌금

    도로교통법에는 올바른 유턴방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불법유턴에 대한 내용을 따로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제13조 3항에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해야한다"라고 규정은 되어있고 이를 위반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불법유턴은 별도의 조항이 없고 "중앙선침범"에 해당됩니다.

     

    불법유턴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세가지 경우는 모두 중앙선 침범에 해당이 되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각각 30점의 벌점이 매겨지게 됩니다.

     

     

    불법유턴 - 중앙선 침범 사례

    이번에는 불법유턴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유턴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도로표지판에 맞게 좌회전시에는 유턴을 할 수 있지만 유턴이 가능한 흰색 점선 구간에서 유턴하지 않고 노란색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유턴에 해당되며 즉, 중앙선 침범에 간주되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노란색 중앙선 침범자가 과실을 물게 됩니다.

     

    위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에서 유턴을 하고 있지만 신호가 "좌회전 시 유턴"인데 신호가 적색 불일 때 유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 지시위반이 적용되서 위반행위가 적용됩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신호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 상시 유턴구역입니다. 여기는 빨간불에서도 유턴이 가능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비보호구간이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예의주시 하면서 유턴을 해야합니다.

     

    도로위에서는 잠깐의 방심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도로교통법을 지켜주시어 안전운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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