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2일 새벽 출소 : 여전히 불안한 이유

    아동 성범죄등 폭행치사를 저지른 극악의 범죄자 조두순이 내일 12일 새벽에 출소한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만8세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처음에 구형했지만, 법원에서 주취상태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주취감형을 적용해버렸습니다.

     

    이후에 아동 성범죄 관련한 처벌법이 강화가 되었지만

     

    조두순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을 새로만들거나 법이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조두순에 대한 여전한 분노

     

    청와대 청원에는 여전히 조두순에 대한 논란이 가득합니다.

     

    출소날이 다가오며 조두순의 출소에 분노하는 청와대 청원들이 여러개 올라왔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고

    "국민의 절반이 찬성하면 재심을 해달라" 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출소 날에 유튜버나, 이종격투기선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조두순이 출소하겠다 라고 밝힌 사람들도 한 두명이 아닙니다.

     

    인터넷 카페중에는 "조두순 처단협회" 라는 카페도 있으며 이는 회원수가 6천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보복이나 위해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경찰은 이번 조두순에 대한 사적인 보복행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조두순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출소 이후의 관리는?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며 안산에서는 성범죄자의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조두순 관리강화법",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방법CCTV등을 확충해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여전한 조두순에대한 불안감

    2008년에 일어난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에 관한 많은 처벌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형량상향, 대법원양형기준 개정, 공소시효 중단, 전자발찌 착용대상자 확대 및 기간 연장, 신상공개 범위확대 및 인터넷 공개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최근4월에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차단을 위하여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만 한 것으로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률등이 개정이 되어도 불안함을 감출수 없는것은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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