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여러분이 모르는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에 숨겨진 함정이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속고 계셨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이런 식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죠

    제목부터가 이상하지 않나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랍니다.

     

    자 아래 사진 한번 보실게요!

    자 위 사진 보시면 범칙금 3만원과 벌점0점

    과태료 32000원 사전납부하면 20% 감경된 가격이라죠? 원래는 4만원이네요

     

    오 4만원인데도 3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되네요?

    완전 개이득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게 함정입니다. 말도안되는 함정에 빠져계셨던 겁니다.

     

    이 경우에서는 범칙금을 내는게 아니라 과태료를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팩트 개념 잡아 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엄연히 다른겁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의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래서 고지서에서 두가지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실한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근처에 있던 경찰에게 바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자 그럼 왜 범칙금보다 비싼 과태료를 내야 한다 라고 말할까요?

     

    바로 이것때문입니다!

     

    위의 사진 보이시나요?

     

    현행법에서는 과태료를 내면 거기서 끝이지만 범칙금을 내게되면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심지어 교통 위반에 대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위의 사진과 같이 횟수에 비례해서 다음해의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자 위 사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위의 빨간글씨 보이시나요?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 강조되어 빨간글씨로 표시되어 있는지 아시겠나요?

     

    범칙금 싸다고 얼른 낼 게 아니라 과태료와 범칙금은 거의 1만원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범칙금이 더 싸다고 얼른 내버리면 보험료만 올라가게 되고 벌점을 포함한 불이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그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니 손해가 더 큽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범칙금 보다는 과태료를 1만원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내는것이 훨씬 이익이며 심지어 사전납부를 하게되면 감경해주는 과태료도 있으니 이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꼭!! 범칙금말고 과태료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겠지요?ㅎㅎㅎ

     

    자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알차게 보내시고 늘 안전운전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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