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한글날에 대해 알아보자. 한글날의 유래와 역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날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정 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하게 된 날인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태극기를 게양하고 공휴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우리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날을 기준으로 삼고있어요.

    북한에서는 훈민정음 창제한 날을 기준으로 1월 15일에 "조선글날"이라고 정하고 기념하고 있다고 해요

     

    유래 및 역사

    <세종실록>에는 1446년 음력9월에 세정도애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것으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1926년 조선어연구회와 신민사가 당시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29일에 훈민정음 반포 여덟회갑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고 이날을 '가갸글'이라는 그당시의 한글의 이름을 따와서 제 1회 '가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어 학자인 주시경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은 뒤에 1928년에 비로소 '한글날'이라고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그 후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하였고, 훈민정음은 9월 상순에 책으로 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 1446년 9월 상순의 마지막날인 음력 9월 10일을 그레고리력으로 계산하여 10월 9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글날의 역사
    1945년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고 공휴일로 만들었다.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이 제정되면서, "10월9일(한글날)"도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이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는데, 당시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네 개였고, 한글날은 포함되지 않았다.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으로 전부개정되었는데, 한글날은 계속해서 공휴일로 포함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면서, "[별표] 각종기념일표"에 한글날이 포함되었다.

     

    1984년 2월 21일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이 제정되면서, 제12조에서 국경일, 국군의 날, 현충일 등과 함께 한글날에도 국기를 게양한다는 것을 규정했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에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

     

    공휴일이 지나치게 많아 경제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1990년 11월 5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군의 날과 함께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었는데, 다만 1994년, 2005년, 2011년에는 쉬었다.

     

    2005년 10월 5일 대한민국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한글날 국경일 지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05년 11월 3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한글날을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고, 이 개정안은 2005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로써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국경일이다. 국경일이라고 해서 공휴일인 것은 아니다. 한글날은 국경일이면서 쉬지 않는 날이었다.

     

    2006년 9월 6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별표] 각종기념일표"에서 한글날이 제외되었다. 한글날은 국경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표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기념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26일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되면서, 제08조에서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한다는 것을 규정했고, 2007년 7월 27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같은 날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 한글날은 국경일이므로 당연히 국기를 게양한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었는데,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등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한글날 공휴일 추진 범국민연합은 한글날을 앞두고 국민청원서를 제청하기는 등 했고,한글날의 기념일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어버이날과 함께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2012년 11월 7일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법률 절차를 거쳐 2012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2년 12월 28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한글날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부터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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