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위반시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이든,계약직이든, 알바이든 근로계약을 체결 할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필수 서류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근로계약서 작성이유?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임금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일반적 고용형태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에 아래 각호의 사실을 명시해야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 작성해야합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체,유급휴가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그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위사항 외에도  아래 두가지가 추가적으로 명시되어야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보통 일반적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배포하지만 작은 영세한 사업장들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매해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해 배포하기 때문에 참고해 작성하기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됩니다.

    1차에서 서면명시 사항 1개당 30~50만원 ,1차에서 시정하지 않고 2차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1개당 60~100만원, 3차 시정명령은 1개당 12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벌금

    또한 일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시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방법

    만약 근로계약서를 정당하게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 노동청에 진정제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기관소개 → 조직안내  소식기관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방문하여 직접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진정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벌금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민원선택을 선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 별도 신고서는 없기 떄문에 검색 창에 기타 진정신고서로 검색하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을 선택하면 비회원이나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신청 양식이 자세히 뜹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벌금

    개인 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작성후 진정내용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그후  등록을 선택하면 민원 진정제기가 완료됩니다.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정확한 신고 방법은 노무사나 고용노동청을 통해 문의 하시면 확실 할 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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