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연기 , 안심하고 내년 6월까지 여유있게 받기
- 생활 정보/잡학사전
- 2021. 1. 7.
안녕하세요.
혹시 이 소식 들으셨나요?
원래 연말까지인 국가건강검진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이상
- 지역가입자
- 만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암검진은 각 항목마다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이 아닌 경우는 매년 받아야 하며,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되고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검진이 연장이 되었고
사무직 등 2년 주기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등의 사정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올해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복지부와 고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1577-10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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