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이 소식 들으셨나요? 원래 연말까지인 국가건강검진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이상 - 지역가입자 - 만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암검진은 각 항목마다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이 아닌 경우는 매년 받아야 하며,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되고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0만..